(사)행복공장은 2010년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. 지정기부금단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단법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
-참고-
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은「법인세법 시행령 」제36조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에 근거하며,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공익법인 중에서,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.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 개인은 소득금액의 10%를, 법인은 소득금액의 5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기획재정부 2010.1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공고 : http://www.mosf.go.kr/_law/law04/law04.jsp?boardType=notice&hdnBulletRunno=91&cvbnPath=&hdnCategory=&&actionType=view&runno=4006329&hdnTopicDate=2010-03-31&hdnPage=1
0개의 댓글